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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마포 데이트폭력 사망사건 가해 남성 오늘 구속 재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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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없다"며 한 차례 기각

아주경제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해 숨진 고 황예진씨의 어머니가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청원 글. 9월 13일 기준 41만명이 넘는 인원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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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의 구속 여부가 15일 결정된다.

서울서부지법 최유신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30대 초반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심문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나올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상해 혐의로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서부지법은 “증거 인멸과 도주 가능성이 낮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가해자인 A씨는 지난 7월 25일 오피스텔 로비에서 황씨와 다툼을 벌이던 중 황씨의 머리 등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폭행으로 의식을 잃은 황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지난달 17일 숨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유관기관의 자문과 법리 검토를 통해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진술 등으로 미뤄봤을 때 살인의 고의는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황씨의 어머니 B씨는 지난달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해 사망한 딸의 엄마입니다’라는 글을 올려 억울함을 호소했다.

B씨는 “황씨가 둘의 연인관계를 다른 사람에게 알렸다는 것이 A씨의 폭행 이유였다”며 가해자의 구속수사와 신상공개를 촉구하면서 데이트폭력가중처벌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41만명이 넘는 사람이 B씨의 청원에 동의했다.
김정래 기자 kjl@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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