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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부모의 항소심 재판이 오늘(15일)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2시 반 살인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양모 장 모 씨와,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징역 5년이 선고된 양부 안 모 씨의 첫 공판기일을 엽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겠다며 장 씨 측이 신청한 지인과 평소 장 씨의 양육 태도에 관해 증언할 검찰 측 증인에 대한 신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서 장 씨는 입양한 딸 정인이를 상습 폭행·학대하고 지난해 10월 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정인이를 학대하고 아내의 폭행과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부 안 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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