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붕괴참사 직후 해외도피’ 문흥식 전 5·18구속부상자회장 구속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헤럴드경제

문흥식 전 5·18구속부상자회장이 지난 11일 오후 광주 서부경찰서 광역유치장으로 압송되고 있다. 문 전 회장은 철거건물 붕괴참사가 발생한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지의 업체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받고 알선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참사 직후 미국으로 도피성 출국 후 90일 만인 이날 자진 귀국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 붕괴 참사가 일어난 재개발사업 업체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 문흥식(61) 전 5·18 구속부상자회장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박민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문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앞서 문씨가 도주했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문씨와 문씨의 변호인 모두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으며 검사만 출석해 5분 안팎의 짧은 심리를 마쳤다. 문씨는 앞서 경찰의 영장 신청 단계에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해외 도피 이력과 동종전과가 있어 구속을 피하기 어렵다고 보고 방어권 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씨는 공범 이모(74)씨와 함께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공사를 희망하는 일부 하도급 업체들로부터 수억원을 받고 철거 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씨가 알선한 업체 중 한솔기업(일반건축물 철거)과 다원이앤씨(석면 철거)는 붕괴 사고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문씨가 공범과 함께 업체 5∼6곳에서 14억9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우선 혐의가 규명된 2곳 업체에서 7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만 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6월 9일 광주 동구 학동4구역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도로 쪽으로 붕괴하면서 시내버스를 덮쳐 17명(사망 9명·부상 8명)이 사상했다.

문씨는 재개발 사업 업체 선정 개입 의혹이 불거지자 참사 나흘 만인 6월 13일 해외로 도주했다가 비자 만료 기한을 다 채우고 90일 만인 지난 11일 자진 귀국해 경찰에 체포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