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세계 속 한류

공항 불시 소지품 검사도 피한다고? BTS 붉은 여권 혜택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방탄소년단(BTS)은 14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붉은색 표지의 대한민국 외교관 여권을 받았다.

중앙일보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 임명장 수여식이 14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렸다. 그룹 BTS 멤버들에게 지급된 외교관 여권과 만년필. 김성룡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연예인인 방탄소년단이 어떻게 외교관 여권을 받을 수 있었을까. 또 외교관 여권을 소지하면 일반 여권일 때와 비교에 무엇이 달라질까.

이날 법제처는 트위터를 올렸다. ‘외교관여권은 여권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특별사절 및 정부대표와 이들이 단장이 되는 대표단의 단원에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이다. 법제처는 'KPOP', ‘KLAW’, ‘BTS’ 등의 해시태그를 써 해당 게시물을 부연설명했다.

중앙일보

법제처 트위터. 인터넷 캡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여권법 시행령은 대통령령에 따라 지난 7월 6일 일부 개정됐다. 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를 규정한 제10조도 이번에 일부 개정됐다.

BTS는 10조의 4항에 포함된 특별사절이라는 자격으로 외교관 여권을 받았다. 이 때문에 이날 청와대에서도 BTS는 우선 특별사절로 임명된 후에 외교관 여권을 수령했다. BTS는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이다. 이처럼 외교관여권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법률에 따라 엄격히 규제된다.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부 장관, 외교부 장관이 지정한 소속 공무원 등이다. 또 해당자의 가족에게도 주어지기도 한다.

중앙일보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 임명장 수여식이 14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사절로 임명된 그룹 BTS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뷔, 제이홉, 진, 문 대통령, RM, 슈가, 지민, 정국. 김성룡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국회의원도 외교관 여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여권법 일부 개정안이 추진돼 국회의원들의 잇속 챙기기라는 비판이 일어나기도 했다. 현재 시행령에 따르면 국회의장과 국회의장의 배우자와 가족, 국회의장 수행자로서 필요하다고 외교부 장관이 인정한 자만 외교관 여권을 받을 수 있다.

외교관 여권 소지자는 중요한 외교 요인으로 간주돼 일부 국가에서 비자 면제와 경범죄 등에 대한 면책특권을 준다. 또 공항에서 불시에 이뤄지는 소지품 검사 등을 피할 수 있다. 공항 출입국 과정에서도 대통령 특별사절에 걸맞은 편의를 누릴 수 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