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 임명장 수여식이 14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렸다. 그룹 BTS 멤버들에게 지급된 외교관 여권과 만년필. 김성룡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연예인인 방탄소년단이 어떻게 외교관 여권을 받을 수 있었을까. 또 외교관 여권을 소지하면 일반 여권일 때와 비교에 무엇이 달라질까.
이날 법제처는 트위터를 올렸다. ‘외교관여권은 여권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특별사절 및 정부대표와 이들이 단장이 되는 대표단의 단원에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이다. 법제처는 'KPOP', ‘KLAW’, ‘BTS’ 등의 해시태그를 써 해당 게시물을 부연설명했다.
법제처 트위터. 인터넷 캡처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여권법 시행령은 대통령령에 따라 지난 7월 6일 일부 개정됐다. 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를 규정한 제10조도 이번에 일부 개정됐다.
BTS는 10조의 4항에 포함된 특별사절이라는 자격으로 외교관 여권을 받았다. 이 때문에 이날 청와대에서도 BTS는 우선 특별사절로 임명된 후에 외교관 여권을 수령했다. BTS는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이다. 이처럼 외교관여권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법률에 따라 엄격히 규제된다.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부 장관, 외교부 장관이 지정한 소속 공무원 등이다. 또 해당자의 가족에게도 주어지기도 한다.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 임명장 수여식이 14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사절로 임명된 그룹 BTS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뷔, 제이홉, 진, 문 대통령, RM, 슈가, 지민, 정국. 김성룡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지난 5월에는 국회의원도 외교관 여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여권법 일부 개정안이 추진돼 국회의원들의 잇속 챙기기라는 비판이 일어나기도 했다. 현재 시행령에 따르면 국회의장과 국회의장의 배우자와 가족, 국회의장 수행자로서 필요하다고 외교부 장관이 인정한 자만 외교관 여권을 받을 수 있다.
외교관 여권 소지자는 중요한 외교 요인으로 간주돼 일부 국가에서 비자 면제와 경범죄 등에 대한 면책특권을 준다. 또 공항에서 불시에 이뤄지는 소지품 검사 등을 피할 수 있다. 공항 출입국 과정에서도 대통령 특별사절에 걸맞은 편의를 누릴 수 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