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PG) |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음주운전을 한 뒤 아내가 운전대를 잡은 것처럼 위증한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부(김병룡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5월 13일 경남 창원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김해 자택까지 음주운전을 했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로 이 사실이 발각돼 처벌당할 처지에 놓이자 아내가 자신의 전화를 받고 와 운전한 것처럼 통화명세서를 변조한 뒤 거짓 증언을 하게 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했다는 점에서 그 죄가 매우 중하다"며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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