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체벌, 이젠 불법입니다"…경기북부경찰, 아동학대 인식개선 홍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친권자 체벌 정당화했던 민법 915조 폐지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북부경찰이 아동학대 인식개선을 이한 집중 홍보에 나선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친권자(부모)의 폭력을 금지한 민법 상 징계권 조항이 올해 1월 폐지된 사실을 알리고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15일부터 ‘915캠페인’ 참여를 비롯한 홍보활동을 펼친다고 14일 밝혔다.

이데일리

(포스터=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친권자 폭력의 정당화 수단이 되기도 했던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이 올해 1월 폐지돼 우리나라도 세계에서 62번째 체벌금지국가가 됐지만 부모의 66.7%가 체벌이 금지된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경기북부경찰은 ‘사랑의 매에는 사랑이 없습니다’를 주제로 인식개선 홍보활동을 단계별로 추진한다.

그 첫번째로 경찰은 ‘915캠페인’이 시작되는 15일부터 징계권 폐지에 따른 체벌금지를 집중 홍보하고 오는 27일부터 ‘부모가 자녀를 바르게 훈육하는 방법’을, 10월 19일 부터는 ‘신고의무자의 의무와 주민의 관심’을 주제로 자체 제작한 카드뉴스와 영상을 활용해 홍보할 예정이다.

영상은 친근한 캐릭터인 꼬모가족 에피소드를 통해 ‘자녀 훈육 시 화를 멈추고 대화를 시작할 때 진짜 사랑’이라는 메시지를 담았다.

이와 함께 지역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함께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를 통한 다문화가족 부모의 아동학대 인식개선을 추진하는 동시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가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 또한 지난 10일 열린 임시회의에서 추석명절 종합치안대책 추진 시 다문화가족 내 아동학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예방활동에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남현 경기북부경찰청장은 ‘915캠페인’의 일환인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한 국민 다짐 릴레이’에 참여해 경기북부경찰 전 직원을 대표해 선서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학대 예방은 체벌이 훈육이 아니라 범죄라는 인식개선이 중요하다”며 “지자체·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아동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