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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인수합병(M&A) 후 허위 공시 등으로 주가를 부양해 시세차익을 챙기고 인수기업에서 횡령·배임을 저지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김락현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및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A사 부회장 B씨(54), 사내이사 C씨(51)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같은 혐의를 받는 사내이사 D씨(51)와 이들의 자금 집행을 도운 증권사 팀장 E씨(38), 구속영장이 청구된 B씨 등의 범행 도피를 도운 전직 조직폭력배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B씨 등은 2019년 7월 사채자금을 통해 코스닥 상장사 A사를 무자본 인수했다. 이후 인수자금 출처와 전환사채(CB) 발행 내용 등을 허위 공시했다. 또 해외 바이오업체에 거액을 투자할 것처럼 가짜뉴스를 유포해 주가를 끌어올렸다. 한씨 등은 이 같은 수법으로 106억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B씨와 C씨는 A사 인수 과정에서 빌린 사채자금 변제를 목적으로 회삿돈 128억원을 횡령하고, 75억원가량 배임을 저지른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A사 현금과 전환사채(CB) 102억원이 다른 회사에 물품대금 등 명목으로 지급됐다. 지급된 CB 중 77억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횡령·배임 혐의가 적용됐다.
증권사 팀장 E씨는 총수익스와프(TRS)를 활용한 자금 구조를 기획·설계해 증권사 자금 600억원이 집행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B씨 등은 도피했다. 검찰은 통화내역과 계좌 분석을 통해 B씨 차명계좌에 접속해 IP(인터넷에서 해당 컴퓨터의 주소)를 확인해 이들을 검거했다.
김정래 기자 kjl@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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