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인이 사건’ 등 잇따르자 직권조사 실시
복지부, ‘아동학대 사례집’ 주기적 제작·배포키로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예측모형 고도화 추진도
국가인권위원회. [헤럴드경제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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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권고를 수용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천안 여행가방 아동감금·사망 사건’, ‘창녕 아동학대 사건’ 등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자, 아동학대 예방·사례 관리 시스템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복지부에 권고안을 전달했다.
당시 인권위는 16개월 여아가 양부모의 지속적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을 직권조사한 뒤, 정부의 아동학대 사례 관리 시스템에 구멍이 났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이에 복지부는 최근 인권위에 제출한 권고 이행계획을 통해 인권위 권고대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회신했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아동학대 사례집’을 주기적으로 제작, 배포하고,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사례 관리 가이드라인과 상시 모니터링을 위한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아동의 건강상태를 감독할 수 있도록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을 2024년까지 전국 보건소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아동학대 예방 시스템인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의 예측 모형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아동 사망 사건의 분석 범위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관련 부처 협의,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인권위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정부의 방안들이 실제 이행으로 이어져 학대로 피해 받는 아동들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에서 한 개인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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