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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이슈 성착취물 실태와 수사

[단독]최대 무기징역에도 아동성착취물 범죄 2600건…n번방 교훈 벌써 잊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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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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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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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지난해 불법 성영상물, 아동성착취물, 불법 촬영물 등을 유포하는 사이버성폭력 범죄가 5000건 가까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유포 범죄가 급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이버성폭력 발생·검거 건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성영상물 1366건, 아동성착취물 2623건, 불법 촬영물 842건 등 4831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루에 12건꼴로 범죄가 발생한 것이다.

검거율은 불법 성영상물 72%, 아동성착취물 91%, 불법 촬영물 81%, 전체 84%다. 사이버성폭력은 이런 영상과 사진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범죄를 말한다.

불법 성영상물은 2018년 정점을 찍고 감소했으나 아동성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유포 범죄는 늘어나는 추세다. 불법 성영상물은 2017년 2043건, 2018년 2661건, 2019년 1769건, 2020년 1366건 발생했다. 같은 기간 아동성착취물의 경우 603건, 1172건, 756건, 2623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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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갓갓 1심 선고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1.3.1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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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사이버성폭력 발생건수에서 아동성착취물이 불법 성영상물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올해 1~7월 통계를 보면 아동성착취물 690건, 불법 성영상물 462건으로 아동성착취물 유포 범죄 발생건수가 더 많았다. 불법 촬영물의 경우 2019년부터 통계에 포함됐다. 2019년 165건에서 지난해 842건으로 급증했다. 1~7월에는 311건 발생했다.

사이버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은 지난해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대폭 강화됐다. 아동성착취물을 제작·수입·수출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최저 형량이 징역 5년 이상이다. 아동성착취물을 구입·소지·시청하기만 해도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한다. 불법 촬영물을 제작, 유포하는 행위는 7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시청하거나 소지할 경우 최저 형량은 징역 3년 이상이다.

허은아 의원은 "n번방 방지법이 지난해 통과됐지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은 오히려 증가했다"며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하는 영상물의 불법 소지, 유통에 대해서는 불관용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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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2021.6.2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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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욱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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