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청 전경 |
(함평=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전남 함평군은 국민지원금과 별도로 모든 군민에게 20만원(함평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군민지원금 지급대상은 13일 0시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과 군에 체류지(거소)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포함 약 3만1천650명이다.
군은 군민지원금 지급을 위해 보통교부세 및 추가 세입 재원을 확보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취소된 행사비 등 세출예산을 절감해 소요 재원을 확보했다.
군은 군민지원금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함평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를 지난달 9일 제정했다.
군은 10월 13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주간 군민지원금을 지급한다.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 가족은 세대주가 세대원을 대표해 일괄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원금 지급 대상과 신청 방법 등은 함평군 홈페이지(www.hampyeong.go.kr), 함평군청 안전건설과(☎061-320-1993),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정부에서 지급하는 국민지원금 25만원과 함평에서 지급하는 군민지원금 20만원 등을 통해 그동안 힘든 시기를 겪었던 모든 군민께 위로가 될 수 있길 바란다"며 "함평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 군민지원금을 통해 침체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에게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shch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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