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박사 권위가 5년씩 갱신되지 않는데 무슨 시효"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부인 김건희 씨. 2019.07.25. pak7130@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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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국민대학교 민주동문회는 14일 국민대가 검증 시효 만료를 이유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학위 논문 연구부정 의혹 조사를 하지 않기로 한 것에 반발하며 재조사를 촉구했다.
'철저한 김건희 논문의혹 재조사를 촉구하는 국민대학교 민주 동문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대학의 의무는 무엇인가. 모두의 설명은 다를 수 있되 , 아무도 이의를 제기 하지 않는 원칙이 하나 있다"며 "진리를 규명하는 데 유효시효란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박사학위에 대한 권능과 권위를 5년씩 갱신하지 않듯이, 박사학위 논문 검증에 대한 유효시효 역시 그 권능과 권위의 존재 기간과 동일해야 한다"며 "진리 탐구의 의무는 대학의 의무일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와 함께 걸어온 모든 학문의 의무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사랑하는 모교가 다시 국민에게 답할 차례다. 우리 대학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에 대하여"라며 "국민대 김건희 논문의혹 조사 위원회는 철저한 검증을 통해 하루빨리 결과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민대는 검증 결과에 따른 엄중한 신상필벌의 원칙을 전원 예외없이 강력히 적용하고 국내 최고 수준의 논문 학위 검증 시스템 구축 계획을 밝히고 즉시 실천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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