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조정이 과반 달해
오는 11월 12일까지 온라인으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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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에 따르면 이의신청 사유는 소득감소 등에 따른 건강보험료 조정이 4만 5637건(41.2%)으로 가장 많았다. 출생 등으로 인한 가족구성원 변경이 3만 9563건(35.7%), 재산세 과세표준 이의 3483건(3.1%) 순이었다.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 이의신청’ 창구에서 할 수 있다. 본인 인증 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와 사유를 기재한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해 6월 30일 현재 주민등록 기준 소재지 지자체를 처리기관으로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은 11월 12일까지 가능하며 이번 주부터는 요일제 적용 없이 언제라도 가능하다.
거주지 주민센터에서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오는 17일까지 요일제가 적용된다.
전현희 권익위원장 “국민신문고를 이용하면 온라인으로 쉽고 편리하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며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기한이 많이 남아 있으므로 이의가 있는 분은 증빙서류를 잘 준비해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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