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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일주일 동안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이의 신청이 11만858건에 달한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밝혔습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의 신청 사유는 소득감소 등에 따른 건강보험료 조정이 4만5천637건(41.2%)으로 가장 많았고, 출생 등으로 인한 가족구성원 변경 3만9천563건(35.7%), 재산세 과세표준 이의 3천483건(3.1%) 순이었습니다.
국민지원금 이의 신청은 '국민신문고 이의 신청' 창구에서 오는 11월 12일까지 가능합니다.
또 거주지 주민센터에서도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오는 17일까지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사진=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곽상은 기자(2bwith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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