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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데이트폭력 살인' 30대…상해치사 적용해 구속영장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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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서, 기존 상해 혐의서 상해치사 적용해 재신청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주변 지인들에게 연인 관계를 알렸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다시 구속심사대에 서게 됐다.

이데일리

(사진=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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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경찰,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상해 혐의로 입건된 3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앞서 경찰은 A씨에 대해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증거인멸 가능성이 낮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된 바 있다. 보강수사를 거친 경찰은 이번 구속영장에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7월 25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연인인 B씨와 말다툼을 하다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주변인들에게 “A씨와 연인 관계다”라는 사실을 알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의식을 잃은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한 달가량 의식불명 상태에 있다 지난달 17일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서울서부지검은 경찰의 영장 신청을 받은 뒤, 이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조만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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