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지난 7월25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말다툼을 벌인 남녀 커플이 폐쇄회로(CC)TV에 찍힌 모습. 남성이 자리를 뜨려고 하자 여성이 쫓아가 뒷머리를 때렸고 남성은 여성을 세게 밀치는 등 폭행했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여성은 병원 이송 후 약 3주 뒤에 사망했다. 2021.09.10. (사진=SBS 궁금한이야기Y 영상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과의 연인 관계를 알렸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다시 구속심사대에 선다.
13일 경찰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자신의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앞서 경찰은 상해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이후 보강수사를 통해 이번 구속영장에는 A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서부지검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조만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7월25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의 여자친구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이후 A씨는 119에 "B씨가 술을 많이 마시고 취해서 넘어지다가 다쳤다"는 취지의 거짓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으로 이송된 B씨는 약 3주 동안 혼수상태로 지내다가 결국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7월27일 A씨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김지성 기자 sorry@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