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여중생 두 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아파트 화단에 놓인 추모 꽃. 독자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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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여중생 두 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아파트 화단에 놓인 추모 꽃. 독자제공충북 청주에서 학대 등을 당해온 여중생 2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수사기관 등이 아동학대 범죄를 반드시 교육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13일 영상회의를 통해 진행된 제80차 총회에서 충북교육청이 제안한 '아동학대 범죄 관련 교육기관 통지 의무 법제화' 안건을 전원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는 아동학대를 알게 된 자치단체와 수사기관이 그 사실을 교육기관에 통지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신설하기 위해 아동복지법 개정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앞서 이 안건은 총회 전 일부 시도교육청이 불필요한 행정력 소모와 피해아동 정보보호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해 부분합의 안건으로 총회에 상정됐다.
그러나 협의회는 이날 추진 당위성에 대한 김병우 교육감의 보완설명을 듣고 전원 합의로 안건을 통과시켰다.
앞서 지난 5월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다른 학교에 다니는 친구 사이인 여중생 2명이 투신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사건 당시 경찰은 이들이 여중생 가운데 1명의 의붓아버지로부터 성폭력과 아동학대 피해를 당해온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으며, 현재 계부에 대한 재판이 진행중이다.
사건 직후 범죄 피해로 고통받는 위기상황 청소년에 대한 교육기관의 보호기능이 작동하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김 교육감은 "검찰과 경찰, 교육당국까지 기관 간 공유와 협조가 이뤄졌더라면 안타까운 결과를 미연에 막을 수 있었지 않았나 아쉬움이 든다"며 사회적 시스템 부재에 대한 안타까운 심경을 토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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