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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이슈 미얀마 민주화 시위

가택연금 미얀마 수치, 어지럼증 등으로 재판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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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간 차탄 적 없어 차멀미…심한 상태는 아냐"

연합뉴스

아웅산 수치(맨 왼쪽) 국가고문이 법정에 출석한 모습. 2021.5.24(자료사진)
[MRTV/SNS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 지난 2월 군부 쿠데타 이후 가택연금 중인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이 13일 건강상 이유로 재판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변호인단이 밝혔다.

로이터·AFP 통신에 따르면 수치 고문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두 달 가량 연기된 공판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차를 타고 법정으로 이동한 뒤 멀미로 인한 어지럼증 등을 호소했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이 때문에 공판 전 변호인단과 잠시 이야기를 나눈 뒤 판사의 허락을 얻어 가택연금 장소로 돌아갔다고 전했다.

변호인단 중 한 명인 민 민 소 변호사는 AFP에 "지난 두 달간 수치 고문은 어디론가 차를 타고 간 적이 없었다"면서 "그게 오늘 수치 고문이 차멀미한 이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호인단은 정말로 수치 고문의 건강이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로이터 통신에 "심각하게 아픈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수치 고문 및 그의 개인 보좌진은 가택연금 이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고 AFP는 전했다.

수치 고문은 코로나 방역 수칙 위반, 워키토키 불법 수입, 선동 및 부패, 공무상 비밀엄수법 위반 등 여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7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현지 매체 이라와디는 전했다.

sout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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