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질환 없어…이상반응으로 11일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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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뉴스1) 최현구 기자 = 충남 홍성군청 30대 공무원 A씨가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고 사흘만에 숨져 방역당국이 인과성 조사에 나섰다.
A씨는 지난 9일 홍성군보건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을 받은 뒤 이상반응을 보여 다음날(10일) 병가를 낸 후 11일 대전 을지대병원에 입원했다.
A씨는 12일 오후 11시 40분께 사망판정을 받았다.
별도 기저질환이 없던 A씨는 접종 이튿날부터 대전 자택에서 휴식을 취했고 11일 을지대병원 응급실로 옮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사망사고와 화이자 백신 접종간 인과성에 대해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chg563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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