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2일 추석 연휴기간 범죄 예방 활동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이 7월 9일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경례하고 있다. 2021.7.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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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 = 경찰이 8일 진행된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1인 차량시위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집시법 위반 소지를 검토해 사법처리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13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자동차가 모이지 못하게 임시 검문소를 운영하고 선제 예방 조치를 취했음에도 귀가 요청을 무시하고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한 단계"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비대위 측은 7월 14~15일에도 차량 시위를 벌여 김기홍 공동대표가 8일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은 8일 밤 서울, 부산 등 9개 지역에서 동시 1인 차량시위를 또다시 진행했다.
최 청장은 민주노총이 예고한 10월 총파업과 관련해 "적절한 대응책과 대비책을 강구해 방역수칙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청장은 경찰이 13일부터 22일까지 열흘간 추석 연휴기간 범죄 예방활동에 나서는 것과 관련해 "지난해 연휴 기간 강도 및 가정폭력의 발생이 많았다"며 "대응을 잘해 연휴 범죄의 확산을 막겠다"고 대답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도 강화하겠다고 밝힌 최 청장은 "정부 정책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악덕업소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연휴 기간 관광객이 몰리는 장소 등에 관광경찰대를 투입하고 방역수칙 준수를 권고할 계획이다.
shakiro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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