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흉기로 위협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3일 서대문구 수색로 인근 주택 앞 길가에서 A씨(63)를 특수협박 혐의로 체포했다. A씨는 길이 26㎝ 상당의 흉기를 들고 동네 주민 B씨를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과거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했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흉기로 위협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3일 서대문구 수색로 인근 주택 앞 길가에서 A씨(63)를 특수협박 혐의로 체포했다. A씨는 길이 26㎝ 상당의 흉기를 들고 동네 주민 B씨를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과거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했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상 특수협박은 여럿이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협박한 경우 적용된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해진다.
경찰은 사건 당일 저녁 ‘흉기를 든 아저씨가 위협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도착했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 A씨는 다수의 주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B씨를 위협하고 있었다. 경찰은 방검 장갑을 착용하고 A씨의 손목을 제압해 현행범으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 조사는 끝난 상태”라고 밝혔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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