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흉기로 위협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3일 서대문구 수색로 인근 주택 앞 길가에서 A씨(63)를 특수협박 혐의로 체포했다. A씨는 길이 26㎝ 상당의 흉기를 들고 동네 주민 B씨를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과거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했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상 특수협박은 여럿이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협박한 경우 적용된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해진다.
경찰은 사건 당일 저녁 ‘흉기를 든 아저씨가 위협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도착했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 A씨는 다수의 주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B씨를 위협하고 있었다. 경찰은 방검 장갑을 착용하고 A씨의 손목을 제압해 현행범으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 조사는 끝난 상태”라고 밝혔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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