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이 백신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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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경기 남양주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약 2시간 40분 만에 숨진 80대 여성에 대해 보건당국이 “백신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내리자 유족들이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13일 유족과 남양주시에 따르면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지난 2일 화이자 백신 접종 후 숨진 조모(88)씨에 대한 백신 인과성을 심의했다. 조씨가 숨진 지 넉달 만이다.
질병청은 심의 결과 “백신 접종보다 기저질환·대동맥 박리로 사망한 것이 확인돼 백신과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예방접종 후 발생한 이상 반응이 시간적으로는 개연성이 있으나 백신보다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대동맥 박리는 대동맥 내부가 파열돼 혈관 벽이 찢어지는 질환으로, 응급 수술을 받지 않을 경우 사망 가능성이 높다.
조씨는 당국의 결정으로 정부의 피해보상은 물론 의료비 지원 대상에도 포함되지 못했다.
유족은 이 같은 심의 결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둘째 아들 고모(61)씨는 “어머니가 3년 전부터 고혈압 약을 하루 1알 복용했으나 호전돼 1년 전부터 반 알로 줄였다”며 “담당 의사도 ‘10년은 더 살겠다’고 할 정도로 건강했는데 접종 직후 돌아가셨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이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질 테니 걱정하지 말고 백신을 맞으라고 한데다 접종 전 문진 때 고혈압도 얘기했다”며 “큰 병원 한 번 안 가고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활동적이었는데 기저질환은 말도 안 된다”고 반발했다.
조씨는 지난 4월 23일 낮 12시 37분쯤 남양주시 진접체육문화센터에 설치된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을 맞았다. 당시 둘째 아들 고씨가 동행했다.
접종 후 평소처럼 아파트 단지 내 노인정으로 향한 조씨는 얼마 후 가슴이 옥죄고 두통 등의 증세를 보여 119구급차를 스스로 타고 병원으로 이동했다. 하지만 병원 도착 약 5분 전 발작과 함께 심정지가 나타나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진행했으나 조씨는 오후 3시 15분 숨을 거뒀다. 백신 접종 후 약 2시간 40분 만이다.
보건당국은 조씨 사망 나흘 뒤인 4월 27일 백신 인과성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고, 넉달 뒤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유족들은 조씨가 한 달에 한 번 고혈압 약을 타러 간 병원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해 결과에 이의를 제기했다. 소견서에는 지난해 혈액 검사상 아무런 이상이 없고, 숨지기 이틀 전인 4월 21일 혈압이 정상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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