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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팩트와이] 주식 보유액도 국민지원금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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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주부터 시작된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과 대상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떠도는 주장들이 사실인지 따져봤습니다.

팩트와이, 김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 주식도 기준에 포함된다?

"증권 계좌는 20억 이하, 예금은 13억 이하가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이다."

인터넷 언론에 나온 기사 내용인데, 사실이 아닙니다.

국민지원금은 금융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제외되는데, 지난해 신고한 금융소득 합계가 2천만 원을 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현재 증권 계좌 전체 평가액이 얼마나 되느냐와 상관없습니다.

주식 배당이나 예금에서 나온 이자 소득 등으로 지난해 얼마를 벌었는지가 기준인 겁니다.

▲ 중국 동포·외국인도 준다?

"우리 혈세로 조선족과 외국인들에게 퍼준다"

중국 동포도 받는 지원금을 못 받는다며 불만을 호소하는 글이 인터넷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중국 동포를 포함한 모든 외국인이 지원금을 받는 건 아닙니다.

[박인석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외국인. 영주권자 그리고 결혼이민자인 외국인은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포함하였습니다.]

정부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지급 대상으로 삼고 있어서, 외국인의 경우 우리 국민과 가족 관계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국민지원금을 받기 어렵게 해뒀습니다.

정부가 명시적으로 언급한 지급 대상은 결혼이민자 'F-6 비자'와 영주권자 'F-5 비자'를 가진 사람들인데,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체류 외국인 2백만 명 가운데 15%에 불과합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인턴기자 김선우[natekim0523@snu.ac.kr]

YTN 김승환 (ksh@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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