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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이슈 국내 백신 접종

화이자 접종 2시간만 사망한 80대…정부 "보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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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세현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2시간 40분 만에 숨진 80대 여성에 대해 보건당국이 “백신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정하자 유족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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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백신 접종으로 사망한 조씨에 대한 보건당국의 백신 인과성 심의 결과.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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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유족과 남양주시에 따르면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화이자 백신 접종 뒤 숨진 조모(88)씨의 백신 인과성을 심의한 뒤 백신 접종보다 기저질환·대동맥 박리로 사망한 것이 확인돼 백신과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동맥 박리는 대동맥 내부가 파열돼 혈관 벽이 찢어지는 질환이다.

이 같은 심의 결과는 지난 7일 ‘피해보상이나 의료비 지원 대상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안내문과 함께 유족에게 전달됐다.

이에 조씨 아들은 “어머니가 3년 전부터 고혈압약을 하루 1알 복용했으나 호전돼 1년 전부터 반 알로 줄였다. 담당 의사도 ‘10년은 더 살겠다’고 할 정도로 건강했는데 접종 직후 돌아가셨다”라며 “대통령이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질 테니 걱정하지 말고 백신을 맞으라고 한데다 접종 전 문진 때 고혈압도 얘기했다. 큰 병원 한 번 안 가고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활동적이었는데 기저질환은 말도 안 된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현재 유족들은 지난해 혈액 검사상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숨지기 이틀 전인 지난 4월 21일 혈압이 정상이라는 내용의 소견서를 첨부해 보건당국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앞서 조씨는 지난 4월 23일 낮 12시 37분쯤 둘째 아들과 동행해 남양주시 진접체육문화센터에 설치된 예방접종센터에 화이자 백신을 맞았다. 이후 조씨는 가슴이 옥죄고 머리 등 전신이 아프다고 호소했고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조씨는 병원 도착 약 5분 전 발작을 일으켰고 심장도 멎었다. 병원에서 조씨에게 심폐소생술 등 20분가량 응급처치를 진행했지만 오후 3시 15분 숨을 거뒀다. 백신 접종 후 약 2시간 40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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