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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고경민 기자폭행에 사기, 음주운전까지 저지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김초하 판사)은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게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창원의 한 길가에서 시비가 붙은 피해자를 마구 때리는 등 폭행했다. 또, 김해의 한 노래방에서 빌려준 돈의 이자를 갚으라며 피해자에게 둔기로 때리고 발로 찼다.
4월에는 김해의 한 마사지 가게에서 이전에 두고 간 속옷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이유로 직원을 위협하며 폭행했다.
이외에도 술을 먹고 돈을 내지 않고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걸렸다.
김 판사는 "사기를 제외한 각 사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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