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울산시교육청, 3차 교육재난지원금 15일 지급…학생당 10만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별도 신청 절차 없이 학생 스쿨뱅킹 계좌로 입금
뉴시스

울산시교육청 전경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시교육청은 오는 15일 지역 모든 유치원, 초·중·고교생에게 제3차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교육재난지원금은 올해 1학기 지역감염 확산으로 학생들의 미 등교 일수가 많아 식비, 통신비 등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 점과 2학기 전면 등교에 따른 교육 회복 지원을 함께 고려했다.

앞서 울산시교육청은 지난해 5월과 올해 1월 두 차례 걸쳐 교육재난지원금 학생 1인당 10만 원씩 전국 최초로 지급했다.

3차 교육재난지원금은 9월 15일 기준 울산 지역 전체 유치원과 학교에 재원 하거나 재학 중인 유치원생과 학생에게 지급한다. 학교 436곳에 학생 14만6741명이 대상이다. 학생 1인당 10만 원씩 학생 스쿨뱅킹 계좌로 별도의 신청 없이 지급한다.

스쿨뱅킹을 하지 않는 유치원(학교)은 학부모 계좌로 직접 지원금을 송금한다. 스쿨뱅킹은 학교에 내야 하는 각종 납부금을 학부모 예금계좌에서 학교의 수납계좌로 자동이체하도록 만든 시스템이다.

앞서 울산시교육청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생들의 학습결손, 심리·정서적 피해를 극복하고자 급식비 집행잔액 67억 원을 활용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147억 원을 편성했다.

지원금은 관련 조례에 근거해 지급된다.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는 ‘정상적인 등교수업이 불가능하여 학교급식, 대면 수업 등 학생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여러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과 그에 따른 부수적 피해’에 대해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울산시교육청은 학교를 통해 제3차 교육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내용을 가정통신문,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학부모에게 안내하고, 지원금을 교육 회복에 도움이 되는 방과후학교 수강비, 문화·체험활동비, 도서구입비, 가정 내 급식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노옥희 교육감은 “교육재난지원금은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적은 지원이지만, 방과후학교 수강비, 문화·체험활동비, 도서구입비 등 우리 아이들의 정서와 교육 회복에 도움이 되는 용도로 사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며 “교직원 모두가 힘을 모아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고 어떤 상황에서도 배움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rgeouskoo@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