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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안민석 "최순실에 1억원 물어주라니 어이없다..2심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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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홍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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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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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순실에게 벌금 1억원을 물어주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며 "국정농단 주범에게 고발당한 것도 어이가 없는데 법원마저도 최순실의 명예회복을 도우니 참으로 어이가 없다"고 했다.

안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 "끝나지 않은 전쟁을 끝내야"라며 "최순실 일당의 국정농단을 최초로 국민들께 알렸고 앞장서 진실을 밝힌 정치인이기에 이 일당들의 미움을 샀고 원수로 여기는 듯하다"고 썼다.

안 의원은 "변호사를 선임할 가치도 없을 만큼 말도 안 되는 고발이라 관심조차 두지 않아 변론조차 안 했다. 그런데 민사소송은 피고발자가 무변론하면 고발자의 주장을 자동적으로 인용하도록 돼 있어 어이없는 1심 판결이 내려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사법에 따라 절차대로 판결한 판사는 아무 잘못이 없다"며 "2심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절차대로 잘 대비하면 별 탈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고발 외에도 12건의 고소고발을 국정농단세력과 극우세력에게 당했다. 저들이 표적삼아 공격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안민석의 주장을 허위로 만들어 국정농단을 부정하려는 불순한 의도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최순실 일당과 극우세력에게 증오의 대상이 됐으니 그들이 틈만 나면 저를 고소고발하는 건 당연할지 모른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남탓을 하니 적반하장"이라며 "윤석열이든 홍준표든 상관없이 보수가 집권하면 풀려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서원씨(본명 최순실)는 앞서 2019년 9월 "최순실씨의 은닉재산이 수조원대에 이른다"고 발언한 안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소했다. 이어 지난 4월 최씨는 안 의원 때문에 막대한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지난 8일 서울남부지법 민사15단독(안현정 판사)는 최씨가 안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안 의원은 최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홍순빈 기자 binih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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