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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나흘간 대상자 절반 수령…5조3055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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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나흘간 대상자 절반 수령…5조3055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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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요일제 적용 마지막…13일부터 오프라인 가능
'국민지원금 사용 가능합니다'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7일 오전 서울의 한 재래시장의 점포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1.9.7     hwayoung7@yna.co.kr/2021-09-07 12:01:48/ <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국민지원금 사용 가능합니다'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7일 오전 서울의 한 재래시장의 점포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1.9.7 hwayoung7@yna.co.kr/2021-09-07 12:01:48/ <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행정안전부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 나흘 동안 총 2122만2000명에게 5조3055억원을 지급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시행 첫 주에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월요일(1·6)과 화요일(2·7), 수요일(3·8), 목요일(4·9)에 온라인 신청을 받아 지급한 결과다. 행안부가 집계한 지급대상자(잠정) 4326만명 중 49.1%에 해당하는 규모로, 절반가량이 수령한 셈이다.

지급수단별로는 신용·체크카드 신청이 1889만9000명으로 전체의 89.5%를 차지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222만4000명으로 10.5% 수준이다.

지역별 신청자 수는 경기가 577만5000명(1조4436억3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376만2000명, 9404억3000만원), 인천(143만5000명, 3587억9000만원), 부산(139만6000명, 3489억6000만원) 등 순이었다.

행안부는 오는 11일부터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국민지원금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전했다. 은행 창구나 주민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은 오는 13일부터 시작하며, 첫 주는 요일제가 적용된다.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된다. 요일제는 온·오프라인 각각 첫 주에만 적용되며, 이날은 출생연도 끝자리 5·0인 국민이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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