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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동우 기자] 이스타항공이 예정대로 다음주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 운영 정상화의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기한에 맞춰 회생계획안을 제출해 주요 채권단과의 변제율 협의 지연에 따라 ㈜성정의 우선협상자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1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오는 17일까지 리스사 등 주요 채권단과의 변제액 협의를 완료하고 확정된 채권액이 담긴 회생계획안을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키로 했다. 현재 주요 항공기 리스사와의 채권액 산정만을 남겨둔 상태며 다음주까지 협의를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지난 7월 법원에 구체적인 채권액 산정을 위해 전산 시스템 복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2개월간 회생계획안 제출 연장을 신청한 바 있다.
이스타항공이 우선적으로 갚아야 할 공익채권 규모는 전·현직 직원들의 급여 및 퇴직금 등을 포함해 약 700억원 수준이다. 여기에 회생채권까지 더하면 전체 채권액 규모는 2000억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성정은 현재 이스타항공 인수를 위해 총 1087억원의 대금 중 계약금 110억원을 납부한 상태다.
㈜성정은 이스타항공이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고 한 달 이내에 관계인 집회 날짜가 결정되면 나머지 대금을 조기 납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회생계획안 제출 이후 채권자와 변제 비율 협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 5영업일 전까지 대금 완납 기한을 정하고 있지만 대금을 조기 납부해 인수 의지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이스타항공 정상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설명이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현재 주요 리스사 채권액 산정을 마무리하면 성정 측에서 인수 대금을 관계인 집회 5영업일 이전에 조기 납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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