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토지서 기자회견…시세차익 노린 부동산 투기 주장
"불법 투기 농지 즉각 몰수하라" |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회원 10여 명은 10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1261번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부친 소유의 농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이들은 "이 대표의 부친은 2004년 1월 2천23㎡의 밭을 1억6천만원에 사들여 17년 동안 보유했지만 직접 농사를 짓거나 위탁하지도 않았다가 최근 이 땅을 7억3천만원에 내놨다"며 "결국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전농 제주도연맹은 올해 농지법 위반 사례 수집 과정에서 "농지 한 필지를 5개로 쪼개서 팔고, 쪼개진 필지를 40여 명이 지분을 나눠 가진 사례까지 발견했다"며 제주도의 모든 농지가 부동산업자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했다고 개탄했다.
이들은 "시세차익을 노린 불법 투기 대상 농지를 즉각 몰수하고, 농지 전수조사를 하는 제2의 농지개혁이 단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 힘 이준석 대표는 지난 7일 제주를 방문, 농지법 위반 논란이 있는 부친의 토지에 대해 부친이 행정당국의 처분에 따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jihopar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