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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로 면허 취소되고도 또 만취사고…40대 여성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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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죄질 나쁘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고려"

파이낸셜뉴스

제주지방법원 /사진=fn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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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좌승훈 기자]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 운전)과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17일 오후 5시15분쯤 서귀포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운전면허도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으면서 연쇄 추돌을 일으켰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 2명이 크게 다쳐 병원치료를 받았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오후 2시25분쯤 서귀포시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52%인 만취 상태였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로 또다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특히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질병을 앓고 있는 나이 어린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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