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5 (수)

[단독] "4시간 동안 맞아"…기소돼도 분리조치 안 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광주시립발레단의 여성 단원이 남성 동료로부터 4시간에 걸쳐 폭행을 당했습니다. 가해 남성은 상해 혐의로 기소됐는데, 발레단을 관리운영하는 기관이 두 달 가까이 당사자 분리조치는커녕 제대로 된 진상 조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C 김재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7월 초, 광주시립발레단 소속 여성 단원 A 씨는 남성 단원인 B 씨의 집을 방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