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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3대 독소조항' 공방…사실 적시 명예훼손 폐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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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언론의 비판, 견제 기능을 훼손할 수 있다는 받아온 언론중재법을 놓고 여야 8인 협의체가 본격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야당은 전면 폐기를, 여당은 일부 수정을 하겠다며 맞서는 가운데, 여당에서는 언론 보도에 적용되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손 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수환 기자입니다.

<기자>

언론계와 학계가 꼽는 언론중재법의 3대 독소조항은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언론에 입증 책임을 전가하는 '고의 중과실 추정' 조항, 그리고 '기사 열람차단청구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