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홍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가 6일 오전 소환조사를 위해 서올 마포경찰서로 들어가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8.6/사진 =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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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내려진 4단계 거리두기 조치에 반발해 지난 7월 수천대 규모의 대규모 차량 시위를 주도한 김기홍 코로나19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대표가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8일 김 대표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9일 밝혔다.
김 대표가 이끄는 비대위는 지난 7월 14~15일 이틀간 서울 여의도공원·종로구 등 도심에서 차량 수백여대를 동원해 1인 차량시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해당 시위가 방역 지침을 위반하는 불법 집회라며 엄중 대응하겠다고 경고하는 한편 여의도와 광화문 일대 25곳에 검문소를 설치해 시위를 차단했다.
그러나 비대위가 시위를 강행하자 경찰은 해당 시위를 집시법 위반으로 결론짓고 김 대표를 입건하는 한편 지난달 6일 마포경찰서로 소환해 조사했다. 당시 김 대표는 "한 차량에 1인이 탑승했으며 차량 간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켰다"며 "감염병을 원천적으로 차단했기에 감염병예방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날 차량시위 외에도 지난 8월 말 부산에서 진행한 수백대 규모의 차량 시위도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다.
비대위는 전날 새벽에도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차량시위를 벌였다. 비대위는 지난 8일 밤 11시부터 9일 새벽 1시 18분까지 4000여대가 참여한(비대위 추산) 서울·부산·울산·전북 전주·광주·경남 창원·충북 충주·대전·강원 춘천 등 9개 지역에서 동시 1인 차량시위를 진행했다.
경찰은 이날 시위에 대해서도 채증자료를 검토해 위법 여부가 확인되면 사법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오진영 기자 jahiyoun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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