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논현동 사저 공매처분 효력 멈춰달라"…MB부부 재항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
사진은 지난해 12월 24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 측이 논현동 사저에 대한 공매처분 효력을 유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재차 항고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부부 측은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를 기각한 서울고법 행정6-2부(홍기만 홍성욱 최한순 부장판사)에 재항고장을 냈다.

항고는 법원의 결정 등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이 전 대통령 부부가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요청한 셈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추징금 57억8천만원을 확정받은 이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를 위해 최근 캠코에 공매 대행을 위임했다. 지난 7월 1일 논현동 건물과 토지가 111억5천600만원에 낙찰됐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은 논현동 건물은 부부가 2분의 1씩 지분을 갖고 있어 일괄 공매로 넘길 수 없고, 김윤옥 여사가 부동산 공매 절차에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매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7월 23일 이 전 대통령 부부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들은 이에 불복해 즉시 항고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30일 또다시 캠코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 전 대통령 부부 측이 재항고하면서 논현동 사저 공매처분 효력 유지에 대한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본안 소송 첫 변론은 오는 10월 8일 열린다.

water@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