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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천태만상 가짜뉴스

與 내부서도 언론법 제동 확산…"가짜뉴스 범위 명확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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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여야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협의를 위한 `언론·표현의 자유와 미디어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 모색 긴급토론회`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창현 언론노조위원장, 이은주·배진교 정의당 의원, 이용우 민주당 의원(왼쪽 둘째부터)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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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을 강행하고 있는 여당 내부에서 이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토론회를 열고 제동을 걸고 나섰다. 여야 8인 협의체가 출범한 가운데 오는 27일로 기한을 설정하고 논의를 거듭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처리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9일 오기형·이용우·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의당은 언론노동조합·기자협회 등 언론단체 5곳과 함께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여당에선 '충분한 사회적 논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오기형·이용우·정필모 의원이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며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어떻게 할 것이며, 가짜뉴스 조작 범위가 명확하지 않았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창현 언론노조위원장은 "한국 사회가 언론 자유를 얻어내기 위한 민주적 투쟁의 역사에 역행하는 논의가 이미 촉발됐다"며 "사회적 합의 없이 진행되면 민주주의 위협과 파괴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여야가 가동 중인 8인 협의체에 대해선 "대립과 장외 투쟁이 한 달 미뤄진 것 말고는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우려했다.

정의당도 여당의 일방 독주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에 언론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며 "양당만의 협의체 구성은 시민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온라인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앞서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모욕죄를 삭제하는 개정안도 발의한 바 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이라도 비방 목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은 불법정보로 규정해 유통을 금지하고,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사실적시를 불법정보 종류와 처벌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피해 당사자의 고소만 공소 제기가 가능한 친고죄로 변경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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