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관리·일자리 사업 성과·폐교 활용·철거 공사 문제 등 도정질문
경남도의회,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조례 가결 |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코로나19로 등교하지 못한 경남 초·중·고등학생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조례안이 표결 끝에 가결됐다.
경남도의회는 9일 제38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영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중대한 재난 발생으로 교육 재난을 겪는 학생에게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 여건을 개선해 교육재난을 극복하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조례안은 재난 발생으로 정상적인 등교 수업이 불가능해 대면 수업, 학교급식 등 학생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학생에게 학습용품 구매, 교육인프라 구축, 급식과 방역 등에 필요한 현금이나 현물, 용역 등을 교육감이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박삼동 의원은 "직접 생계에 위협받는 소상공인과 간접 피해 학생을 동일선상에 놓고 현금이나 현물을 지원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교육 피해는 금전 지원이 아니라 적극적인 교육활동을 보장해 치유해야 한다"고 반대토론했다.
이어 "지원 금액이나 방식 등 모든 것을 교육감에 일임하는 조례는 최소한의 형식과 내용을 갖추지 못했다"며 "국민 혈세를 주민 통제 없이 교육감 마음대로 쓰는 것은 조례 본래의 목적을 이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례안을 발의한 신영욱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각급 학교에서 휴업하거나 원격수업을 하면서 가정에서의 급식 부담과 실기 중심의 예술교육과 창의적 수업이 어렵고, 학생 자치활동과 체험활동을 못 해 심리적 정서적 피해가 우려된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의 학습 여건 개선과 학부모 경제부담 완화를 위해 이 조례는 매우 필요하다"며 "다른 시·도에서도 이러한 조례를 시행하거나 마련 중이다"고 찬성 토론했다.
도의회는 찬반 토론 직후 이 조례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48명 중 찬성 29명, 반대 15명, 기권 4명으로 가결했다.
경남도의회 본회의 |
이날 임시회에서는 경남도와 도교육청 기록물 관리 조례안, 농어촌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32건과 경전선 수서행 고속열차 운행 촉구 대정부 건의안, 댐 하류 홍수피해 대책과 국가보상 촉구 대정부 건의안,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안전성 강화사업 피해특별법 제정 및 피해대책 수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도 통과됐다.
도정질문에서는 민주당 이종호 의원이 사업장폐기물 관리 대책과 비음산터널 개설 필요성에 대해, 국민의힘 한옥문 의원이 일자리사업 성과와 남해안 탄성 소재 벨트구축사업에 대해 질의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김일수 의원과 민주당 김호대 의원은 각각 폐교 활용 현황과 구 진영여중 철거공사 문제점을 지적하며 집행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제389회 임시회는 내달 12일부터 21일까지 열린다.
bo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