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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Pick] "내 인생 망쳤다"…이혼신고 후 아내·처제 흉기로 찌른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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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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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혼 신고를 마친 후 아내와 처제를 흉기로 찌른 남성이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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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9일) 대구고등법원 형사2부(양영희 재판장)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2살 남성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22일 아내와 처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와 아내 B 씨는 지난 1997년부터 약 24년간 부부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A 씨가 부인 B 씨의 외도를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지난 1월 이혼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협의 이혼 신고를 마친 A 씨는 위자료 명목으로 자동차를 B 씨에게 넘기기 위해 함께 지하 주차장에 내려갔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동차 안의 짐을 치우다 갑자기 격분한 A 씨는 차 안에 놓인 낚시 용품을 집어 들었습니다.

A 씨는 "내가 찔러 죽인다고 했지"라며 흉기를 든 채 아내에게 다가섰습니다.

처제 C 씨가 이를 다급히 막아서자 A 씨는 들고 있던 흉기로 C 씨를 찔렀고, 이어 아내 B 씨도 여러 차례 찔렀습니다.

A 씨는 또 자신에게 욕설을 하는 C 씨의 목에 흉기를 겨누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B 씨가 여동생을 지키기 위해 몸을 날려 막아섰고, 소동을 목격한 사람들이 달려오자 A 씨는 범행을 중단하고 도주했습니다.

이로 인해 B 씨와 C 씨는 부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수사 과정에서 "흉기를 보는 순간 아내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는데 사과조차 안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범행 동기를 진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한 A 씨에게 "죄질이 좋지 않고 처제에겐 용서받지 못했다"면서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만큼 항소를 기각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박윤주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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