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머지포인트' 본사에 환불을 요구하는 가입자들이 모여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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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머지포인트의 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 관련해 집단분쟁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9일 소비자원 관계자는 “약 2000건의 머지포인트 관련 상담에 대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며 “(상담이) 접수되는 대로 계속 이관 중”이라고 말했다.
소비자원은 접수된 상담 건수가 많고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해 조정위에 직접 신청했다. 머지포인트 사태가 불거진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6일까지 소비자원이 접수한 관련 상담 건수는 1만7158건에 달한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앞으로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할지 논의할 예정이다. 개시하기로 결정하면 이를 자체 홈페이지나 일간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이후 사실관계 등을 조사해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소비자나 머지플러스가 조정안을 거부하면 소비자들은 별도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앞서 머지플러스는 무제한 20% 할인을 내세우며 선불 충전금인 머지포인트를 판매해왔으나 지난달 11일 밤 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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