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전자신문DB)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최근 소비자원에 접수 상담이 폭증함에 따라 별도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대응했으나 더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9일 소비자원 관계자는 “머지포인트 관련 상담 약 2000건을 산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전달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통상 집단분쟁조정은 소비자가 신청한다. 머지포인트 건은 접수된 상담이 많고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소비자원이 직접 조정위에 신청했다.
머지포인트 사태가 불거진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6일까지 소비자원이 접수한 관련 상담 건수는 1만7158건에 달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보통 상담, 피해구제 신청, 분쟁조정 신청의 3단계를 거치도록 안내하지만 중간 단계인 피해구제 신청을 생략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앞으로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할지 논의하게 된다. 개시하기로 결정하면 이를 자체 홈페이지나 일간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이후 사실관계 조사 등을 거쳐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소비자나 머지포인트 운영사인 머지플러스가 조정안을 거부하면 소비자는 별도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