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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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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與 의원발 가짜뉴스도 5배 보상해야 하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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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에게도 5배 민사보상 조항 도입해야 하는 것 아닌가"

"자영업자 차량시위 과한 통제··· 평화집회가 교통흐름 방해인가"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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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9일 가짜뉴스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관해 "언론 못지않게 사회적 책임이 강한 국회의원에게도 5배의 민사보상 조항을 도입해야 하는 것 아닌지 더불어민주당에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민주당 안민석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승소한 것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박정희 정부에서 수백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금액이 축재되고 최순실 씨가 관리하고 있다는 주장이 일파만파 번진 적이 있는데, 민주당 국회의원의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는 어떻게 보상할 건지 살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날 진행된 자영업자들의 심야 차량시위에 대해 "경찰의 과도한 통제로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며 "자정을 넘겨 여의도공원 옆에서 진행한 평화집회가 교통흐름 방해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경적을 과도하게 사용했다며 범칙금 4만원을 내도록 계도하는 게 오열하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답변인가"라며 "이번 집회에 대한 과도한 통제는 정권 유력자의 의지가 투영된 게 아니라면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덧붙였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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