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법원 "안민석, 최순실에 1억 배상해라..은닉재산 허위사실 유포"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17년 1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재 재산 몰수를 위한 특별법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순실씨(개명 후 최서원)에게 1억원 이상을 배상해야할 처지에 놓였다. 최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이다. 안 의원은 소송에 무대응으로 일관했고 재판부는 이를 사실상 자백으로 간주했다. 다만 안 의원이 항소할 뜻을 밝힌 데다 경찰 조사도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판결이 바뀔 여지는 남아있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15단독 안현정 판사는 최씨가 올 5월 안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며 최씨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와 함께 손해배상액을 모두 갚을 때까지 연 12%의 이자도 함께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그 이유로 '무변론 판결'을 들었다. 민사소송법(257조)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안 의원은 해당 소송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최씨는 지난 2016~2017년 안 의원이 자신에 대해 은닉 재산 의혹을 제기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는 취지로 지난 5월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안 의원은 언론 인터뷰나 강연을 통해 최씨가 독일, 스위스 등에 은닉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규모가 수조원에 달하는 것은 물론, 돈의 출처가 박정희 전 대통령 일가일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최씨가 사드(THAAD) 배치 때 록히드마틴 측으로부터 로비를 받은 후 해당 회사의 무기 구매가 늘었다며 최씨가 국방 정책에도 관여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른바 최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제공동체론'을 주장한 것도 안 의원이다. 그는 2018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정희 군사정권이 개설한 스위스 비밀계좌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겠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재산찾기특별위원장이었던 안 의원은 "박정희 정권과 박근혜, 최순실 등의 비자금 현황을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해야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씨 측은 이런 사실이 완벽한 허위라고 주장했다. 최씨를 대리하는 이경재 변호사(법무법인 동북아)는 "안 의원은 2016년 의혹을 제기한 뒤 현재까지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근거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소송 대응도 못하지 않았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안 의원의 주장은 법원 판결로 역대급 흑색선전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 의원은 판결이 나오자 "대단히 유감"이라며 "국정농단 세력의 부활을 막기 위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최씨가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한 건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최씨는 자신의 은닉재산 의혹을 제기한 안 의원을 지난 2019년 9월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기도 했다. 해당 사건은 경기 오산경찰서에서 조사 중이다.

파이낸셜뉴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비선 실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에게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뉴스1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