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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 매달 1390만원 연금 받는다

헤럴드경제 민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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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 매달 1390만원 연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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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연합]

문재인 대통령. [연합]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 5월 퇴임 이후 매달 1390만원 수준의 연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8일 공개한 행정안전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퇴직 후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전직대통령법)에 따라 받을 연금은 연간 약 1억6690만원이다.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약 1390만원이다.

정부는 전직대통령법과 시행령에 따라 전직 대통령 또는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전직 대통령에게는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의 95%를, 유족(배우자 또는 자녀)에게는 70%를 연금으로 지급한다. 대통령 보수연액은 연금의 지급일이 속하는 월 대통령 연봉월액의 8.85배에 달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문 대통령의 내년 연봉은 2억3822만원으로 2019년부터 4년째 동결된다.

문 대통령의 보수연액은 1억7556만원, 연간 연금액은 이 금액의 95%인 1억6690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재 전직 대통령은 모두 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재직 중 탄핵 결정으로 퇴임했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연금을 포함해 대부분의 예우를 받지 못한다.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모두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실형 선고를 받지 않았다면 당시 연봉에 근거해 연간 약 1억4854만원, 매월 약 1237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대통령 보수 연액의 70%를 지급받는 유족 연금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손명순 여사,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권양숙 여사 2명이 받고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퇴임 후 거주할 사저를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에 조성 중이다. 전직 대통령이 거주하는 사저 건축에는 개인 돈을 사용하지만 경호시설 관련 비용에는 정부 예산이 투입된다. 문 대통령 내외는 지난해 사저 건립을 위해 14억7000만원을 들여 토지·주택을 구입했다. 정부는 경호시설 부지 매입 예산으로 22억원, 경호동 건축 예산으로 39억8900만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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