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주 요일제…지급대상자 4명 중 1명 수령
'국민지원금 사용 가능합니다'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7일 오전 서울의 한 재래시장의 점포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1.9.7 hwayoung7@yna.co.kr/2021-09-07 12:01:48/ <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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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 이틀 동안 총 1047만8000명에게 2조6195억원을 지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시행 첫 주에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월요일(1·6)과 화요일(2·7)에 온라인 신청을 받아 지급한 결과다. 행안부가 집계한 지급대상자(잠정) 4326만명 중 24.2%에 해당해 4명 중 1명이 국민지원금을 수령한 셈이다.
지급수단별로는 신용·체크카드 신청 실적이 936만명으로 전체의 21.6%를 차지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111만8000명으로 2.6% 수준이다.
지역별 신청자 수는 경기가 286만명(7149억4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184만6000명, 4614억원), 인천(70만7000명, 1767억3000만원), 부산(68만8000명, 1719억원) 등 순이었다.
행안부는 원활한 국민지원금 지급을 위해 신청 때 필요한 서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자체별로 국민지원금 사용처인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도 확대하고 있다.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된다. 요일제는 첫주에만 적용되며, 끝자리 3·8은 수요일(9월 8일), 4·9는 목요일(9월 9일), 5·0은 금요일(9월 10일)에 신청할 수 있다. 오는 13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한데, 온라인 신청과 마찬가지로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가 적용된다.
노경조 기자 felizkj@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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