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전경[사진=부산경찰청] 2021.02.22 ndh4000@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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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과 합동으로 집결지 주변 임시검문소를 설치, 부산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 고시(행사·집회는 50명 이상 금지)에 따라 50대 이상 초과차량에 대해 집결을 차단한다. 도심권 주요지점에도 경찰을 배치해 도로교통법(공동위험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집시법상 자정 이후 시위가 금지된 만큼 차량행진을 엄격히 통제하고 주최자나 참가자들의 불법해위에 대해서는 집회 후 채증자료를 분석해 관련법률에 따라 신속한 수사 착수 및 엄정 사법처리하는 등 강경대응키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도 코로나19 감염병이 지속 확산되고 있고 감염경로가 파악되지 않는 비율이 높아 국민적 우려가 큰 엄중한 상황"이라며 "부산 자영업자비대위에서는 그간 국민과 방역 당국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이번 심야 차량시위시 불법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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