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날 전국민 9.8% 온라인 신청
507만명에 1조2666억원 지급
대상 열외 기준 놓고 불만 팽배
이의신청은 11월 12일까지 가능
7일 오전 서울의 한 재래시장의 점포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 |
전국민 약 88%에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국민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고소득자도 아닌데, 내가 상위 12%에 포함된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온라인 신청 첫날인 지난 6일 전국민의 9.8% 수준인 507만 명에게 1조2666억 원이 지급됐다.
시행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돼, 6일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지급대상자들이 신청했다.국민지원금 신청 첫날 지급액은 작년 전 국민에게 지급한 재난지원금 신청 첫날 지급액보다 478억 원이 많다. 예산 집행률도 올해가 11.5%로 작년(8.6%)보다 2.9%포인트 높다.
그러나 국민지원금 신청 절차가 시작되면서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기준을 납득하기 어렵다거나, 자신이 경제적으로 상위 12% 안에 들 리가 없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특히 국민지원금 등 정부 정책에서 맞벌이 부부가 소외를 당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당초 정부는이런 우려를 반영 국민지원금을 설계할 때 맞벌이 가구에 혜택을 줬다.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이 한 명 더 있는 것으로 간주해 기준표를 적용키로 했다.
하지만 이 혜택만으로 구제받은 맞벌이 가구는 많지 않다는 지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모의계산기에 따르면 2인 가구 외벌이 직장인 월급이 520만 원일 경우 건보료가 19만8900원으로 국민지원금을 받는다. 같은 직장에서 같은 직급인 2인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가 한 달에 135만 원만 벌어도 건보료가 5만1630원이라 국민지원금 지급 상한선인 25만 원을 웃돈다. 임금이 같은 2인 맞벌이 부부는 월급 327만 원(건보료 12만5080원) 이상부터 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온라인 국민신문고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는다. 이의신청도 첫 주에는 온·오프라인 모두 요일제가 적용된다. 접수기한은 국민지원금 신청 마감일(10월 29일)에서 2주 뒤인 11월 12일까지다
한편, 지난해 5월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전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은 근로소득자 중 16만명이 513억원 가량의 지원금을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작년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기부한 인원은 총 15만6931명, 기부금액은 512억7200만원이었다. 근로소득자 중 기부를 한 인원과 금액을 추산한 수치라 전체 기부 참여 인원, 금액과는 차이가 있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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