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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국민지원금 이틀새 2조6천195억원 지급…대상자의 24%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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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신청자 1천47만8천명…10명중 9명은 신용-체크카드로 수령

연합뉴스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행정안전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온라인 신청 이틀째인 7일 하루동안 541만1천명이 신청을 완료해 1조3천528억원을 지급했다고 8일 밝혔다.

6일과 7일 이틀간 누적 신청 인원은 1천47만8천명, 누적 지급액은 2조6천195억원이다.

행안부가 집계한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잠정)는 4천326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24.2%가 지원금을 수령한 셈이다.

국민지원금은 가구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선별했고, 전체 가구의 87%인 2천18만가구가 지급 대상이다.

이에 따른 예상 지급대상자 수는 4천326만명으로, 이의신청 등을 통해 추가 지급이 예상된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지급수단 별로는 신용·체크카드가 936만명(89.3%), 지역사랑 상품권이 111만8천명(10.7%)이었다.

지역별 신청 인원은 경기가 286만명(7천149억4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184만6천명(4천614억원), 인천 70만7천명(1천767억3천만원), 부산 68만8천명(1천719억원) 등의 순이었다.

행안부는 원활한 국민지원금 지급을 위해 국민지원금 신청 때 필요한 서류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경기 등 지자체별로 국민지원금 사용처인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을 확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제공된다.

요일제는 시행 첫 주에만 적용된다.

출생연도 끝자리 3·8은 수요일(8일), 4·9는 목요일(9일), 5·0은 금요일(10일)에 신청할 수 있다.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은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이달 13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된다. 오프라인 신청도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신용카드·체크카드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는 경우 카드와 연계된 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선불카드와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려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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