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엄정 대응"…시위대와 충돌 가능성도
자영업자들 차량시위 (CG) |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자영업자들이 방역지침 전환 등을 요구하며 8일 밤 첫 전국에서 차량시위를 진행한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자대위)는 이날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서울·울산·전북·경남·강원 등 전국 9개 지역에서 차량 시위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창호 자대위 공동대표는 "1·2차 시위 때보다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된만큼 시위 참여자는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전국에서 2천∼3천대 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들은 ▲ 개인방역 중심으로 방역지침 전환 ▲ 신속한 손실보상 ▲ 손실보상 위원회에 자영업자 참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자대위는 앞서 지난 7월 14∼15일 이틀에 걸쳐 각각 차량 750여대, 300여대가 모인 서울 시위와 지난달 25∼26일 부산·경남 심야 차량시위를 한 바 있다.
자대위 측은 경찰이 사전에 차량 시위가 진행되는 도로를 막을 것을 우려해 예정 시각 직전 메신저나 유튜브 등을 통해 참가자들에게 공지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각자 차에 탄 채 시위가 진행되는 동안 하차하거나 창문을 내리고 구호를 외치는 등의 행동은 하지 않기로 했다.
이 공동대표는 "자영업자들은 '장사할 수 있게 해달라', '살 수 있게 해달라'는 말을 하려는 것이지 과격시위를 하려는 게 아니다"라며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키면서 우리의 의사를 표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날 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 참가자들은 모두 서울로 집결하기로 하면서 집결을 차단하려는 경찰과 참가자들 간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는 서울은 1인 시위를 제외한 집회·시위는 모두 금지돼있다.
경찰은 차량시위도 불법집회로 보고 21개 부대를 배치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 시내 1인 시위를 제외한 모든 집회가 금지돼 있어 차량시위도 불법시위에 해당한다"며 "도심 곳곳에 임시검문소를 설치하고 경찰을 배치해 집결 단계부터 차단하고 귀가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최자나 참가자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고, 집회 후 채증자료를 분석해 확인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집합금지 철폐해야" 자영업자들 서울 도심서 심야 차량시위 |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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