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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먹튀 논란' 머지포인트

위메프도 8월 머지포인트 구매고객 '환불'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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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최초로 '등록 후 미사용 포인트'까지 환불
한국일보

지난달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머지플러스 본사에서 환불을 요구하는 가입자들이 줄을 서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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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e커머스) 업체 위메프가 8월 자사 플랫폼에서 머지포인트를 구매한 고객에 대해 환불 조치를 진행한다. 머지플러스가 제휴 사용처를 축소하며 '머지 런(머지포인트+뱅크런)'이 일어난 지 약 한 달 만이다. e커머스 업체 중에선 11번가에 이어 두 번째 환불이다.

위메프는 “8월 구매 후 상품을 등록하지 않은 고객에게 전액 환불을 진행하고 있었지만, 포인트를 등록해 사용 중인 고객의 피해도 막대한 점을 고려해 환불조치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특히 위메프는 e커머스 업계 중에서는 처음으로 ‘등록했지만 사용하지 않고 남은 머지포인트’에 대해서도 환불을 진행한다. 플랫폼에 머지포인트를 등록하면 이를 ‘사용’으로 간주해 환불이 어렵다는 게 그간 업계의 공통된 입장이었다.

위메프는 머지플러스로부터 8월 구매된 머지포인트 중 ‘등록 후 미사용한 포인트’ 데이터를 받아 환불을 진행한다. 6일 오후 머지플러스가 해당 데이터를 제공했고, 위메프는 데이터 대조작업 후 이날부터 환불에 나섰다. 위메프 관계자는 “포인트 사용 데이터 공유가 늦어지면서 부득이하게 어려움을 겪은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위메프가 머지포인트 연간권 구매 시 할인 혜택을 홍보하는 내용. 독자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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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에서 머지포인트를 구입한 뒤 플랫폼에 등록한 소비자는 잔여 포인트의 80%를 환불받게 된다. 위메프는 20% 할인한 80%의 가격에 판매했기 때문에 구매액 기준으로는 ‘전액 환불’ 이라고 밝혔다. 머지포인트 20만 포인트를 16만 원에 구매한 후 전부 미사용한 경우는 16만 원을 환불받을 수 있다. 머지포인트 20만 포인트를 16만 원에 구매한 후 10만 포인트를 사용했다면 80%인 8만 원을 돌려받게 된다.

지난달 위메프에서 머지포인트를 구매한 고객은 1만5,127명. 결제금액은 30억9,453만 원에 달한다. 8월 구매 포인트 전액 미사용 고객은 결제수단 취소를 통해 이달 8일까지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다. 포인트 일부 사용 고객은 위메프에 등록한 계좌정보를 통해 환불 금액이 입급된다.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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