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8월6일~9일 나흘치 1만5127명분 환불 조치
포인트 썼더라도 남은 포인트 결제액 반환해
포인트 썼더라도 남은 포인트 결제액 반환해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머지플러스 본사에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수사관들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머지포인트'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 2021.08.25. yes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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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11번가에 이어 전자상거래 업체 위메프도 머지포인트 8월 구매액 환불 조치에 나선다.
위메프는 지난달 자사 플랫폼에서 머지포인트를 구매한 고객에게 결제액을 환불해주겠다고 7일 밝혔다.
위메프는 지난달 6~9일 나흘간 머지포인트를 1만5127명에게 총 30억9453만원 어치 판매했다.
위메프에서 머지포인트를 샀음에도 애플리케이션(앱) 등에 등록하지 않았거나 등록했어도 포인트를 쓰지 않은 고객은 결제액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포인트를 사용한 고객은 사용분을 제외한 나머지 포인트 80%만큼 결제액을 환불한다. 당초 20%를 할인해 판매한 만큼 쓰고 남은 잔여 포인트에 해당하는 결제액 전액을 환불하는 셈이다.
위메프는 전액 미사용 고객에게 결제수단 취소를 통해 오는 8일까지 전액을 환불한다. 일부 포인트 사용 고객은 위메프에 등록한 고객 계좌 정보로 환불 금액을 입금할 방침이다.
머지포인트는 무제한 20% 할인을 내세운 유료 바우처 서비스다. 지난달 11일 오후 금융 당국 전자금융업 등록 절차를 밟겠다는 이유로 서비스 축소 운영을 기습 발표했다.
머지포인트를 구매했던 피해자들은 상품을 검증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중개한 전자상거래 업체들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해 왔다.
앞서 지난달 말 머지포인트를 취급한 전자상거래 업체 가운데 11번가가 지난 8월10일 결제분을 전액 환불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
11번가는 '재화 등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청약 철회 등을 할 수 있다'는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17조를 준용해 환불 조치에 나섰다.
위메프는 11번가처럼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전액 환불을 결정할 경우 이미 포인트를 쓴 사람에게도 결제액을 돌려줘야 하는 중복 수혜 문제가 있다고 보고 구매 데이터 확보에 주력해 왔다고 설명했다.
위메프는 지난달 12일부터 판매자인 상품권 판매사, 발행처(머지플러스)에 8월 구매 고객 포인트 등록 후 미사용 전액 데이터를 요청해 왔다.
판매사로부터 전날인 6일 오후 데이터를 넘겨받아 대조 작업을 진행, 이날부터 환불에 나서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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