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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먹튀 논란' 머지포인트

위메프, 8월 머지포인트 구매고객에 환불…31억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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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중 11번가 이어 2번째 환불

연합뉴스

위메프 로고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온라인 쇼핑몰 가운데 11번가에 이어 위메프가 머지포인트 구매 고객에 대한 환불에 나섰다.

쇼핑몰 위메프는 지난달 위메프에서 머지포인트를 구매한 고객에게 환불 절차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위메프는 지난달 6∼9일 1만5천127명에게 30억9천453만원 규모의 머지포인트를 판매했다.

환불 대상은 포인트를 아직 애플리케이션에 등록하지 않아 현금성 '머지머니'로 바꾸지 않은 고객과 이미 등록했지만 사용하지 않은 고객, 등록했지만 일부 사용한 고객 모두다.

등록하지 않았거나 등록은 했지만 사용하지 않은 고객에게는 결제액 전액을 환불한다.

등록 포인트를 일부 사용한 고객에게는 잔여 포인트의 80%를 환불한다. 머지포인트는 이미 2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한 만큼 포인트 일부 사용 고객 역시 결제액 기준으로는 100%를 환불받는 셈이다.

위메프는 포인트 등록 고객에 대한 이중 환불을 방지하기 위해 머지포인트 운영사인 머지플러스에 8월 구매고객의 포인트 등록 후 미사용액 데이터를 요구해 전날 해당 정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머지포인트 사태가 불거진 이후 환불에 나선 온라인 쇼핑몰은 11번가에 이어 위메프가 두 번째다.

머지플러스는 '무제한 20% 할인'을 내세우며 선불충전금인 머지포인트를 판매해 왔으나 지난달 11일 밤 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이용자들의 환불 요구가 계속되고 있으며 경찰도 수사에 나섰다.

zitr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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